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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공제 가족 몰아주기

연말정산 의료비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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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몰아주기 방법👇👇👇

의료비 몰아주기 방법과 이유

의료비 몰아주기 방법과 이유

의료비 몰아주기의 원리

의료비 몰아주기는 연말정산에서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. 이를 통해 총급여액의 3%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공제 기준 초과 전략: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지출하면 기준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기준 초과 금액이 증가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.
  •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: 소득이 높은 사람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의료비를 집중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
  • 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가능: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1. 자료 제공 동의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고 합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연말정산 → 자료 제공 동의 신청 → 본인 인증 후 완료
    • 자료 조회자(공제를 받을 사람)와 자료 제공자(의료비를 제공한 사람)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  2. 결제 명의 일치: 의료비를 결제한 카드나 계좌 명의가 공제를 받을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.
  3. 고액 치료비 집중: 치과 치료, 난임 시술 등 고액 치료비는 한 명이 집중적으로 결제하도록 계획합니다.
  4. 부모님 의료비 포함: 부모님의 의료비도 자녀가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, 부모님이 소득 요건(연소득 100만 원 이하)을 충족해야 하며, 부모님이 직접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5. 실손보험 처리 금액 제외: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예시

항목 지출 금액(만원) 공제율(%) 공제액(만원)
일반 의료비 (기준 초과) 300 15% 45
난임 시술비 (전액 공제) 500 30% 150
최종 합계 195

주의사항

  • 중복 청구 금지: 동일한 의료비를 두 명 이상이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: 의료비를 몰아주는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.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: 병원 영수증, 약국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하며 누락된 자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*결론:*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실행하면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다른 가족의 의료비까지 합산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