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수당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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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손주돌봄수당(가족돌봄수당) 신청 및 수령 절차 안내
1. 신청 대상
- 경기도 거주 생후 24~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양육자(부모)와 아동 모두 경기도 18개 시군 거주
- 돌봄조력자: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 또는 같은 읍·면·동 1년 이상 거주 이웃주민
- 정부 아이돌봄서비스, 어린이집 보육료 등 중복 지원 불가
시행 시군(2025년 기준)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 오산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성남
2. 신청 기간
- 2025년 2월 3일 ~ 5월 10일 (매월 1~10일 신청 가능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3. 준비 서류
- 양육자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친인척 조력자일 경우)
- 돌봄조력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- 돌봄활동계획서 (요일별 돌봄 시간 등)
- 수급자 통장 사본
- 기타 필요 시 양육공백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 등)
4. 온라인 신청 절차
-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“보육·교육 > 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” 선택
- 신청서 작성 (양육자, 돌봄조력자, 아동 정보 입력)
- 필요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
-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
주의: 반드시 양육자(부모)가 신청해야 하며,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5. 수령 및 지급 절차
-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
- 관할 시·군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
- 승인 시 지급 일정 안내 문자 발송
- 매월 25일경 지정 계좌로 수당 지급 (최초 신청자는 1~2개월 내 소급 지급 가능)
- 매월 돌봄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(다음 달 5일까지)
6. 지원 금액
돌봄 아동 수 | 월 지원금액 |
---|---|
1명 | 30만 원 |
2명 | 45만 원 |
3명 이상 | 60만 원 |
7. 자주 묻는 질문
- 이웃도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? 네,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면 가능합니다.
-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 정부 아이돌봄서비스, 어린이집 보육료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돌봄활동일지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? 네, 매월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해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문의: 거주지 시·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-120